1. 장애인 필기시험 면제 신청 방법.
- 대상 : 모든 장애 유형 해당(복지카드 소지자 등.)
- 2급 바리스타 : 검정장으로 인가된 기관 소정기간의 교육(100시간 이상의 교육이수 확인)을 이수하면 필기면제 가능.
- 1급 바리스타 : 2급 바리스타 취득후 검정장으로 인가된 기관 소정기간의 교육(160시간 이상의 교육이수 확인)을
이수하면 필기면제 가능.
- 서류 : 의뢰처 기관장의 신청 공문1부, 장애인교육기관의 신고필증, 장애인복지카드,
관련교육의 출석부, 교육일정표, 교육일일계획서 등
- 의뢰처 기관은 한국커피바리스타협회 검정장으로 인가된 곳에서 절차를 통해
신청한 것만 인정함.(타 협회 검정장 및 일반 학교 수업은 인증되지 않음)
2. 절차
1단계 - 교육 시작 전 필기면제 대상을 선정후 기관 대표자 직인 공문으로 대상 명단
(나이, 이름, 성명, 생년월일), 기간, 작성 후 제출
2단계 - 협회 공문 접수 후 교육 승인 공문 하달
3단계 - 교육 실시 후 완료 공문을 작성하여 제출(서류: 의뢰처 기관장의 신청 공문1부, 장애인교육기관의 신고필증,
장애인복지카드, 관련교육의 출석부, 교육일정표, 교육일일계획서 등)
4단계 - 협회 접수 확인후 필기 면제 공문 하달 / 완료
3. 문의 070-7633-292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