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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바리스타협회  바리스타 시험 감독관 신청 및 절차 안내드립니다.


1. 감독관 지원 자격 :

 

- 커피바리스타 2급 감독관 : 본협회 커피바리스타 2, 1급 자격증 소지자를 취득 후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현장 경력 2년이상(1년 이상 강의 경력 포함) 경력자로 강사 자격을 취득한자.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(단. 장애인 실기감독관은 사회복지사 및 특수교사 경력 3년이상 소지자 지원 가능. )

- 커피바리스타 1급 감독관 : 2급 감독관으로 3년이상 본 협회 활동한자


2. 연수 시간
- 2급 : 총 8시간 이수
- 1급 : 총 16시간 이수

3. 과정 시험 : 필기시험과 실기시험 합격
- 필기시험은 추출, 로스팅, 머신에 대한 서술 문제 20문제
- 실기시험은 그라인더 매쉬조절, 라떼아트, 에스프레소 센서리, 감독관 모의 시험테스트

4. 모집 : 수시모집하되 연1회(연초) 소집교육 진행

5. 문의 : 070-7633-2929


  • Q: 필기 및 실기 검정 시 준비사항
    A:

    1. 커피바리스타

    - 필기 : 컴퓨터용 싸인펜, 신분증, 수검표, 수정테이프

    - 실기 : 행주 6장, 신분증, 수검표

    * 커피종류 및 특징은 검정장에서 별도 문의


    2. 커피로스팅

    - 필기 : 컴퓨터용 싸인펜, 신분증, 수검표

    - 실기 : 신분증, 수검표, 필기구

    * 생두는 검정 당일 협회에서 일괄 공지


    3. 라떼아트 전문가

    - 필기 : 컴퓨터용 싸인펜, 신분증, 수검표

    - 실기 : 신분증, 수검표, 행주(6장)


    4. 핸드드립 전문가

    - 필기 : 컴퓨터용 싸인펜, 신분증, 수검표

    - 실기 : 신분증, 수검표, 행주(3장)


    5. 커피검정평가사 및 에스프레소감정평가사

    - 필기 : 컴퓨터용 싸인펜, 신분증, 수검표

    - 실기 : 신분증, 수검표, 필기구, 커핑 스푼
     

    문의 070-7633-2929

  • Q: 지정 검정장 가입 안내
    A:

    대한바리스타협회 지정검정장으로 가입 절차에 대해서 안내드립니다.

    1. 가입 기관의 기준 안내

    - 가입 기관의 형태 : 학원, 평생교육원, 사업자 등록 및 고유번호증등 등록된 사업체(문화센터,공방,커피숍 등), 사회복지시설, 관공서 기관 등..

    - 가입 장소 규모 : 특별히 크기의 제안은 없음.(최소 에스프레소 머신 2대 및 그라인더 2대, 그리고 필수 장비를 설치할수 있는 규모)
    * 지정 검정장 문의 연락주시면 필요 서류 및 장비 등에 대한 서류를 보내드립니다.
    * 특수학교 및 사회복지기관 및 관공서의 기준은 조금 차이가 있으므로 전화 문의하시길 바랍니다.

    - 검정장 관리자 : 1인 이상



    2. 현장 실사

    - 모든 구비 서류를 작성하셔서 협회에 접수하시면 접수일로 일주일 내에 지정검정장 지정 심사위원이 방문

    - 방문 시 기물 현황 파악 및 시설 파악 등을 진행



    3. 인가

    - 1차 구비 서류 접수 및 2차 현장 실사가 마치지면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 일주일 이내에 지정 검정장 인가를 협회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.


    4. 사용 원두
    지정된 원두사용.

    (원두 구입 문의 070-7633-2929)


    5. 지정 검정장 연회비
    - 검정장 연회비 : 없음



    6. 기타
    - 타 커피협회에 중복 검정장 지정을 불가하며, 차후 발견시 검정장 인가 취소


    7. 문의: 070-7633-2929

  • Q: 필기 및 실기 시험 최소 인원
    A:

    대한바리스타협회는 검정기관 특성에 맞게 필기 및 실기 시험 최소 검정 인원을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.

    1. 학원 및 평생교육원 : 일반인 대상 필기시험 최소 15명이상, 실기 15명이상

    2. 특수학교 및 복지관 : 실기시험 최소 12명이상(필기시험은 15명이상)
    단. MOU 원두 사용시 실기시험 최소 6명으로 조정

    * 장애인과 비장애인 시험은 함께 응시 진행 할 수 없음.(필기시험에 응시하여야하는 장애인들과 함께 필기시험 응시 가능)

     

    문의 070-7633-2929

  • Q: 장애인 바리스타 실기검정에 관한 안내
    A:

    안녕하세요.

     

    대한바리스타협회장 입니다.

    저희 협회는 장애인 특성을 고려하여 커피바리스타 2급 실기시험을 진행합니다.

    1. 바리스타 자격증의 명칭은 일반인과 동일한 "커피바리스타2급" 자격증으로 수여됩니다.

    2. 장애 유형별 실기시험 시간의 차등이 주어집니다.

    - 청각 : 준비 10분, 시연 10분, 정리 10분
    - 지적 및 발달 : 준비 10분, 시연 15분, 정리 10분
    - 시각 : 준비 15분, 시연 20분, 정리 15분

    으로 차등 적용되며 세부적인 내용은 협회로 문의 주세요.

    3. 대한바리스타협회의 자격증은 공식력을 위해 어려운 기준을 만들어 취득시키는 자격증이기보다,

        그들이 커피를 통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, 삶의 현장에서 함께 걸어가기 위한 자격증입니다.
        자격증취득에 목숨 걸지 않고 성취도와 하고자 하는 노력을 더 가치있게 평가하고 더 중요시 여기는 자격증입니다.

    4. 그들의 발전에 좋은 의견이나 생각있으신 분은 연락주세요.

     

    감사합니다. 

     

    문의 070-7633-2929

  • Q: 장애인 필기시험 면제 관련 안내
    A:

    1. 장애인 필기시험 면제 신청 방법.

         - 대상 : 모든 장애 유형 해당(복지카드 소지자 등.)

         - 2급 바리스타 : 검정장으로 인가된 기관 소정기간의 교육(100시간 이상의 교육이수 확인)을 이수하면 필기면제 가능.

         - 1급 바리스타 : 2급 바리스타 취득후 검정장으로 인가된 기관 소정기간의 교육(160시간 이상의 교육이수 확인)을
   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이수하면 필기면제 가능.

         - 서류 : 의뢰처 기관장의 신청 공문1부, 장애인교육기관의 신고필증, 장애인복지카드,

   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관련교육의 출석부, 교육일정표, 교육일일계획서 등

         - 의뢰처 기관은 한국커피바리스타협회 검정장으로 인가된 곳에서 절차를 통해

            신청한 것만 인정함.(타 협회 검정장 및 일반 학교 수업은 인증되지 않음)


    2. 절차

        1단계 - 교육 시작 전 필기면제 대상을 선정후 기관 대표자 직인 공문으로 대상 명단

   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(나이, 이름, 성명, 생년월일), 기간, 작성 후 제출

        2단계 - 협회 공문 접수 후 교육 승인 공문 하달

        3단계 - 교육 실시 후 완료 공문을 작성하여 제출(서류: 의뢰처 기관장의 신청 공문1부, 장애인교육기관의 신고필증,
   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장애인복지카드, 관련교육의 출석부, 교육일정표, 교육일일계획서 등)

        4단계 - 협회 접수 확인후 필기 면제 공문 하달 / 완료


    3. 문의 070-7633-2929

  • Q: 감독관 자격 취득 및 신청 방법
    A:

    대한바리스타협회  바리스타 시험 감독관 신청 및 절차 안내드립니다.


    1. 감독관 지원 자격 :

     

    - 커피바리스타 2급 감독관 : 본협회 커피바리스타 2, 1급 자격증 소지자를 취득 후

   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현장 경력 2년이상(1년 이상 강의 경력 포함) 경력자로 강사 자격을 취득한자.

   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(단. 장애인 실기감독관은 사회복지사 및 특수교사 경력 3년이상 소지자 지원 가능. )

    - 커피바리스타 1급 감독관 : 2급 감독관으로 3년이상 본 협회 활동한자


    2. 연수 시간
    - 2급 : 총 8시간 이수
    - 1급 : 총 16시간 이수

    3. 과정 시험 : 필기시험과 실기시험 합격
    - 필기시험은 추출, 로스팅, 머신에 대한 서술 문제 20문제
    - 실기시험은 그라인더 매쉬조절, 라떼아트, 에스프레소 센서리, 감독관 모의 시험테스트

    4. 모집 : 수시모집하되 연1회(연초) 소집교육 진행

    5. 문의 : 070-7633-2929

  • Q: 강사자격 취득 절차.
    A:

    대한바리스타협회  강사 자격 취득 절차 안내드립니다.


    1. 절차 안내


    1) 본협회 자격증 2개 이상 취득.
    2) 자격증 취득 후 1년 이상 커피경력, 본 협회 협회장(지회장)이 인증하는 교육 강의 경력. (20 시간 이상 포함)
    3) 자격증 2개 사본, 경력증명서(반드시 지회 확인하셔서 인증가능여부 확인요망) 지역 지회장에 제출 및 검토.
    4) 지회장은 협회장에게 추천 및 승인 건의.
    5) 최종 협회장 승인.

    2. 연수 시간
    - 지회 주관 강사 양성교육 : 총 4시간 이수(지회장 주관)

    3. 비용
    인증 및 연수비 : 30만원


    4. 모집 : 수시모집하되 지역 지회 및 지회장에 확인요망

    5. 문의 : 070-7633-2929

  • Q: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 입금계좌 안내.
    A:

   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 입금계좌에 대해서 안내드립니다.

    무통장입금계좌  :  농협 352-7633-2929-43 한국관광식음료협회(한수정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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