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한바리스타협회 지정검정장으로 가입 절차에 대해서 안내드립니다.
1. 가입 기관의 기준 안내
- 가입 기관의 형태 : 학원, 평생교육원, 사업자 등록 및 고유번호증등 등록된 사업체(문화센터,공방,커피숍 등), 사회복지시설, 관공서 기관 등..
- 가입 장소 규모 : 특별히 크기의 제안은 없음.(최소 에스프레소 머신 2대 및 그라인더 2대, 그리고 필수 장비를 설치할수 있는 규모)
* 지정 검정장 문의 연락주시면 필요 서류 및 장비 등에 대한 서류를 보내드립니다.
* 특수학교 및 사회복지기관 및 관공서의 기준은 조금 차이가 있으므로 전화 문의하시길 바랍니다.
- 검정장 관리자 : 1인 이상
2. 현장 실사
- 모든 구비 서류를 작성하셔서 협회에 접수하시면 접수일로 일주일 내에 지정검정장 지정 심사위원이 방문
- 방문 시 기물 현황 파악 및 시설 파악 등을 진행
3. 인가
- 1차 구비 서류 접수 및 2차 현장 실사가 마치지면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일주일 이내에 지정 검정장 인가를 협회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.
4. 사용 원두
지정된 원두사용.
(원두 구입 문의 070-7633-2929)
5. 지정 검정장 연회비
- 검정장 연회비 : 없음
6. 기타
- 타 커피협회에 중복 검정장 지정을 불가하며, 차후 발견시 검정장 인가 취소
7. 문의: 070-7633-2929